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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니 봐달라" 상가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딱 걸린 용의자 정체 '충격'

"처음이니 봐달라" 상가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다 딱 걸린 용의자 정체 '충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2일 SB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걸 목격했다.

당황한 A씨가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앳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해당 초등생은 A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한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