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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 선넘은 노동계...경영계, 최임위 보이콧 시사

최저임금, 내년도 단일적용
경영계 "민주노총 위원들 표결 방해 유감"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고' 선넘은 노동계...경영계, 최임위 보이콧 시사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을 반대하며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회의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