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진 60대 대리운전기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승용교(나주에서 광주 방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B씨를 아반떼 승용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온몸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대리운전기사인 B씨는 당시 나주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도로 위에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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