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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성인사이트 방문 자수했는데 징계한다는 담임X... 괴롭히고 싶다"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논란

"초등생 아들, 성인사이트 방문 자수했는데 징계한다는 담임X... 괴롭히고 싶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
집에서 성인사이트 접속한 아이.. 원칙대로 징계나선 교사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X'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아이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장소는 '집'이었다. 아이는 담임 교사에게 "집에서 성인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아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학부모.. 누리꾼들은 "애가 뭘 배우겠냐"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의 행동도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사가)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다.
이 XX을 어찌하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거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줬으니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 아니냐" "부모가 저러니 아이가 뭘 배우겠냐" "서이초 사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