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50대 피해자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카드 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후 결제금액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 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A씨를 현혹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간 A씨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카드사에서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금감원이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지속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내세운 후 잠적하는 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해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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