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운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만 전동 킥보드는 면허 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안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슈가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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