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하고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인 2023년 7월~12월에는 약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약 3000여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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