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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