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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억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흉기를 숨겨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급습해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해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씨의 주점에서 B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빌려간 2억4000만원가량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씨는 119에 신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씨와 가깝게 지내왔다.
A씨는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 자녀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실망과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가족들의 어려움만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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