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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문의 있다면 직접 찾아갑니다"...제8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

"혁신금융 문의 있다면 직접 찾아갑니다"...제8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20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이들기업은 금융 리스크관리 SaaS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퍼 배상책임보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안내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질의응답이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