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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가 카풀을 강요해 퇴사를 고민한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면허 취소 된 회사 상사랑 카풀 때문에 퇴사를 생각중이다"라고 전했다.
20대 사회 초년생인 A씨는 "난 강화도에 살고 있어서 차 없이 김포로 출퇴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를 구매했고, 회사 면접을 봤다"고 했다.
면접관으로는 대표와 과장이 들어왔고, 당시 대표는 A씨의 이력서를 보더니 "강화도 사시네요?"라고 물었다. 이어 과장에게 "너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 말을 들었을때는 친해지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입사 1달 정도가 지나고 대표가 오더니 '사수인 과장과 카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장은 자신의 집이 근처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 A씨의 집과 정반대에 위치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A씨 집에서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왼쪽), 과장을 카풀하면 걸리는 시간과 거리.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는 21Km로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과장을 태워서 가면 42Km로 거리가 늘고 58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출·퇴근을 생각하면 하루에 40㎞를 더 뛰어야 하는 거다. 게다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과장은 맨날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하자고 한다"라며 "과장은 나이도 30대 중반인데 담배 5개씩 피면서 맨날 인생 얘기를 했다. 스트레스 받는데 사회 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원래 직장생활이 이런 거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두 달을 카풀했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이틀간의 연차를 내자 과장은 '그럼 난 출퇴근 어떻게 하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그전엔 어떻게 출·퇴근했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라며 "과장님도 차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차 있었는데 음주해서 면허 취소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연차 후 회사에 출근하자 과장은 "너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다. 이제부터 연차 쓸 거면 1달 전에 나한테 말해"라고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카풀 때문에 하루에 40Km를 더 뛰고 있다"고 말했더니 과장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냐"고 되레 면받을 줬다고 한다.
A씨는 "게다가 회사에서 원래 카풀비용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수습기간이라 그 돈도 받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화가나서 대표에게 말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며 "과장에게 그 동안 태워준 기름값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무조건 노동부 신고 대상", "비용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출퇴근을 시켰다는 소리인데 완전히 갑질", "과장이 대표 지인이나 친인척 아니냐", "염치가 있으면 기름값은 당연히 줬어야지"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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