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 7843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5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 대비 4.2%p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97건의 과제를 평가해 13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 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683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한도인 10만 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했다.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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