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학교 안 가리고 여자 화장실 235회 불법 촬영
1심 4년 선고…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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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19)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 당시 A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당시 A씨의 생일이 지나면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라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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