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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확실히 받게 한다" 법에 명문화…세대별 불안감 달래기

"국민연금 확실히 받게 한다" 법에 명문화…세대별 불안감 달래기
구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든 것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4050세대에도, 확실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노년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청년세대 불안감 잠재워질까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하겠단 것이다.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현재 35세(199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을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2030 청년세대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막상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 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는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안정장치 도입…4050 반발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예컨데 중·장년층은 매년 1%p, 청년은 0.5%p씩 올리겠다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전 세대 보험료율이 9%로 동일하다.

4050세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대에서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감당이 가능한가"라며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하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중 부담'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거론됐다. 경제 상황과 평균 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재정 안정 측면에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보다 깎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져도 확실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치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