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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인건비 1% 인상

내년에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등 후생복지 확대

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인건비 1% 인상
지난 9일 인천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회의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