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서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달라는 청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벌금 1500만원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해달라는 청구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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