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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문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관련 없다"며 "먼지 털이식 수사"라고 반박했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샀다.
전 남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때다. 이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으로, 2020년엔 문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다.
문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문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2016년 2월 서씨의 게임업체 입사부터 문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문씨의 금전 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문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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