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서 40대 여성 유산
법원 "17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9만위안(약 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얀씨(41)를 향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씨는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낀 얀씨는 이날 밤늦게 병원을 방문해 아이를 잃었음을 알게 됐다.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얀씨는 "유산해 가슴이 아프다"며 한탄했다.
얀씨는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후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얀씨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인 리씨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활약할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시험관 수술을 통해 임신했으면 위험성을 알고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신 15주 이상의 여성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개로 인한 유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얀씨에게 9만 위안(약 1693만원)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중국 동물방역법 등에 따르면 반려견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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