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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 자신의 지갑을 훔친 고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생 B씨(39)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지난 2015년 B씨가 A씨의 지갑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고자 하는 마음에 손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수년 전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이를 배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당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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