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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추사 조사를 거쳐 A군의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포착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면서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측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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