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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들이 길고양이 해치는데 방치한 견주 결국...

반려견들이 길고양이 해치는데 방치한 견주 결국...
/사진=YTN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초반 A씨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개들을 지켜본다. 2∼3분가량 뒤 반려견들의 공격이 끝나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개 3마리 중 2마리는 A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키우는 개 2마리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1마리의 목줄이 빠지면서 유기견과 함께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공격이 벌어졌을 때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