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도 안했는데 병원 치료받고 보험금
CCTV에 담겨..상습 보험사기로 벌금형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던 A씨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담겼다.
A씨는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약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두고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수사한 끝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던 A씨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60대 A씨가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하고,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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