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근처서 전동 스쿠터 운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민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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