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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30일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소가 유지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이며,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12월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대전두리하나통장은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
결혼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은 올해 1∼7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5%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1%나 늘었다. 대전시는 올해 초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 발표 등이 혼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히가 위해 200억원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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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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