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인파 관리 규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 보도자료 또한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희영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에게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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