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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A씨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불은 냈지만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연인에게 고소당하자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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