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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 소재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재차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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