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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와 성관계하다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法 "책임 회피 급급"

살인 의도 없었다는 주장 기각

BJ와 성관계하다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法 "책임 회피 급급"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혐의는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인정한 재물은닉 혐의 및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등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극심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두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압적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거나 과거 살인전과 때문에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