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속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보유
총선 전 토론회 당시 상대방이 지적하자 부인
"주식 보유한 것 맞지만 '이해충돌 의혹' 부인한 것"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전주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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