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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대응...민주당 의원 이재명은 '적극행정' 김동연은 '소극행정'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
김동연 "위헌 판결이 변수 돼, 최선 다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대응...민주당 의원 이재명은 '적극행정' 김동연은 '소극행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