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심사는 양사가 공시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기초자료를 제출받는다”며 “이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거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감리조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불러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전날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 전날 공개매수 결과를 반영하면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이 33.99%, MBK·영풍이 38.47%다.
MBK·영풍이 4.48%p 앞선 상황에서 오는 23일 고려아연과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한다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최 회장 측에 우호 지분 약 2.5%가 추가돼 지분율이 36.49%로 올라 격차가 2%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다.
고려아연 보유 자사주(2.39%)와 매입 예정 자사주(2.85%), 국민연금 지분(7.83%)을 제외하면 기존 유통 물량은 20% 안팎이었는데, 전날 MBK·영풍으로 5.34%가 유입되면서 자사주 청약 가능 물량은 15% 안팎으로 줄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후 전략 소각 방침을 내세워 이후 기존 주식의 지분 가치는 모두 올라가게 된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10%를 사들여 소각하는 경우 MBK·영풍의 지분은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로 각각 높아진다. 현재 7.83%에서 공개매수 후 자사주 소각 뒤 지분율이 8.7%로 커지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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