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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변협 공정위 불복 소송·'마약 수수' 오재원 1심 결론[이주의 재판 일정]

'로톡 징계' 변협 공정위 불복 소송·'마약 수수' 오재원 1심 결론[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1~25일) 법원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소송 결론이 나온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저지를 위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도 공개된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결론도 이주에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1일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재원씨의 '마약 수수' 혐의에 대한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씨는 지난 15일에도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등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