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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의 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법인의 소유이지,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도 A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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