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제보자가 공개한 주차장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공용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입주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신발이 꽉 차 있다.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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