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위법성 없다는 판단 아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MBK 5.34% 지분에 중대한 법적 하자 가능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제공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강행을 예고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MBK·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건 주가조작·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와 이를 통해 획득한 5.34%의 지분에는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전날 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3일까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는 3조6852억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 자기자본의 3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연결당기순이익 누적합계액의 152.5%에 상당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이고 그 자금 또한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할 책무"라며 "5.34%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참여한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어린 우려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지난 2∼21일 진행한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결과에 따르면 제리코파트너스가 최대 매수 목표로 정한 551만2500주의 99.6%에 해당하는 549만2083주가 청약했다.
최 회장측은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영풍정밀 지분 34.9%를 추가로 확보했다. 영풍 장씨 일가 지분은 21.25%, 최씨 일가 지분은 35.45%에서 70.35%로 높아졌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