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2일 TV조선 '이제 혼자다'가 공개한 영상에는 율희가 출연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캡처)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27)가 이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율희는 FT아일랜드 최민환(32)과의 이혼 과정에서 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율희는 22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못 느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면 마냥 행복했다”며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나 율희는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극복해 보자’ 그랬다. 아이들이 있으니까”라며 “‘나는 이겨내지 못했구나’ 느꼈을 때는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율희는 “(이혼)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다”며 “아이들 문제가 너무 고민됐다. 키우냐, 안 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했다.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들 안 보고 싶겠냐. 그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조차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율희는 지인과의 만남에서 “집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다. 그때까지 계속 고민했다. 나는 아이들 없인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포기했다. 최민환은 이혼 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세 아이를 혼자 돌보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채무액 246억원…지급자 단 23명
한편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갈등은 자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일례로 부산의 한 40대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000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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