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처분 기각에도 즉각 '재탕' 가처분 제기
‘고려아연 주가 상승 저지' 의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자사주 공개매수 종결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근거로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이들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며 "1차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즉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은 2일 오전 9시 16분경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려졌다. 이후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건 불과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7분경이다.
당시 고려아연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2일 오전 11시 1분 70만2000원을 기록하던 주가는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전 11시 12분 68만9000원으로 약 1.85% 하락했다.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기간 내인 이달 4일 개시되는 ‘대항 공개매수’이고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영풍과 MBK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 선행 공개매수기간 이후에 이뤄지고 공개매수가격도 80만원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1차 가처분이 기각됐는데도, 같은 주장의 2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주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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