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2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30분 경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방해하기 위해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의 제소와 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오히려 가처분 취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 회장이야말로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밖의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가처분을 걸면 경영협력 계약을 볼 수가 없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위해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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