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기능 분리하고 상장권한 독점도 쪼개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지배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거래소가 민간 회사임에도 자본시장 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통해 “한국거래소 시장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15%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기업이 75%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한다”며 “해당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TS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으로 고객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즉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의 장애물”이라며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가 거래소 독점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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