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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법무부

기존 안산시의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곳으로 거주지 옮겨

"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를 했다고 법무부가 28일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새로운 집은 같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