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범죄,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할 것"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재구성한 마약 밀반입 및 유통 체계도.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20억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35억원어치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40대 여성 B씨와 20대 남성 C씨는 국내에서 유통책을 담당한 혐의, 20대 남성 K씨는 소위 '드랍퍼'로 불리는 운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여성 L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신원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을 맡은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유통책인 B씨와 C씨 등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포장했다. 운반책인 K씨가 전국에 위치한 주택가 등지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이 국내에 유통된 것을 확인한 후, 유통되지 못한 18억원어치 상당의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A씨 등 4명은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71개소의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수색한 결과, 58개소에서 1g씩 발견해 총 58g의 필로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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