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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초등생 아들 데려가 강제로 야한 동영상 보여줬다"

초등생 학부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 제출

"중학생 3명, 초등생 아들 데려가 강제로 야한 동영상 보여줬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오전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25일 오후 중학생 3명이 초등학교 1학년생인 A씨의 아들에게 접근해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피의자들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가해 학생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