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일 전국 최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강릉·철원·양구·인제 절대농지 해제 1호 수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도청에서 열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내 4곳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를 통해 강릉과 철원, 양구, 인제 등 4곳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사진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으로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지연돼 온 사업 계획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시군에서 7곳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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