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따로 받는 약관 시정
[파이낸셜뉴스]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 이번에 결혼하면서 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지, 왜 결혼과정에서 파혼을 하고 결혼을 꺼리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스드메를 고르고 나면 가격이 얼마정도고 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 내고 절대 끝이 아니고 이후로 어마어마한 추가금이 붙는다.
#2. 예비부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고르기 위해 평균 3곳의 업체를 방문, 드레스 피팅을 진행한다. 이 때 드레스를 입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레스 업체에 피팅비를 ‘예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각 봉투에 5만~10만원씩, 3곳이면 15만~30만원이 현금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을 따로 받는 결혼대행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렸던 약관 조항도 합리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3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다.
이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필수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조항도 바뀌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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