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2인 체제는 합의제인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재적과반수는 채워...1년간 국회 몫 추천했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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