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속보] 10만4000원으로 기소된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10만4000원으로 기소된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 10만4000원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