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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원, 법원 "범행 부인·책임전가"

"김혜경 묵인·용인하에 기부행위 이뤄져"
"수행비서 배씨와 공범 관계 인정"

김혜경 벌금 150만원, 법원 "범행 부인·책임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는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품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