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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사님,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남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단순 자살로 종결지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당시 형사팀에 대한 인사였다.
'단순 자살'로 종결 내려던 부실수사 형사팀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60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신문 절차를 마치고 증인석에서 일어나던 B 경감을 향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 팀장이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교체된 수사팀이 탐방수사 하자 '상해치사' 바로 드러나 구속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씨를 찾으면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경감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인 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청은 B 경감과 당시 수사를 맡은 C 경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를 했던 것뿐"이라면서 "정신병을 앓았던 피고인에게 자해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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