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현장에서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1심 공판 선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1켤레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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