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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女 성매매 제안한 60대…1심 판결 불복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女 성매매 제안한 60대…1심 판결 불복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